GS(사진=GS 홈페이지)
GS(사진=GS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올해 12월 30일 새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GS그룹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가 현재 23곳이다. 앞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기존 12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른 것이다.

GS 허태수 회장(사진=GS 홈페이지)
GS 허태수 회장(사진=GS 홈페이지)

2022년에는 일감몰아주기 리스크가 GS그룹 전반으로 확대돼 GS그룹 사업들의 걸림돌이 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18일 뉴스핌은 보도했다.

하지만 GS그룹은 이런상황에도 아직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GS그룹은 자회사인 GS아로마틱스가 내부거래 논란이 지속돼 매물로 내놓았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으며, GS건설의 신규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규모도 줄이지 못했다. 

위너셋은 최대 주주가 GS그룹 오너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으로 지분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GS그룹 오너가 3·4세와 친인척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회사이다.

위너셋 아래에 GS아로마틱스와 총 6개의 해외 종속회사가 있으며, 이들 간 내부거래 비중은 5%도 못 미친다. 하지만 위너셋의 자회사중 핵심 계열사인 GS아로마틱스와 GS칼텍스 등의 내부거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GS 칼텍스(사진=GS 칼텍스 페이스북)
GS 칼텍스(사진=GS 칼텍스 페이스북)

2019년 GS아로마틱스는 GS칼텍스로부터 전체 매출의 20% 수준인 818억원의 수익을 냈다. GS칼텍스도 GS아로마틱스에서 1213억원, 칭타오 리동 케미칼에서 94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 인해 GS아로마틱스는 GS칼텍스와 사업 접근성이 높아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GS아로마틱스와 그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업황 부진으로 적당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2018년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2018년 GS그룹은 허서홍 GS 전무,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GS ITM을, 사모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지분 80%를 매각했다.

이에 대해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GS칼텍스와 GS ITM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현재도 매각 이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 몰라주기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21년 말에 GS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GS건설은 2018년 전체 매출 대비 계열사 거래 비중을 2.29%까지 줄였으나, 2019년 8.3%까지 늘렸다. 내부거래 금액은 2019년 8100억원대에서 2020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GS그룹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게 대응하고 있으며 바로 움직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고자 자회사 에스앤아이(S&I)코퍼레이션의 건설사업, 건물관리(FM)사업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30일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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