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사진=LG전자 페이스북)
LG전자(사진=LG전자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지전자(066570, LG전자)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지연손해금 부당청구, 청약철회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대상업체는 LG전자, 현대렌탈케어, 에스케이매직(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교원프라퍼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 13개이다.

LG전자(0665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LG전자(0665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만3383건,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 2021년 4월까지 3662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이며,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됐,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등 6개 업체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납부하도록 했다. 해당업체는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교원프라퍼티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약관조항들은 상기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등 3게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해당업체는 LG전자, SK매직, 쿠쿠홈시스 등이다. 

이들 업체의 해당 약관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교원프라퍼티는 시정완료하였으며, 쿠쿠홈시스는 2021년 12월 중순에, 코웨이는 2022년 1월 초쯤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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