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에 해당될 수"

현대모비스(사진=현대모비스 페이스북)
현대모비스(사진=현대모비스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현대모비스(012330)가 충주 1~2공장을 각각 1곳의 협력(하청)업체 사명으로 통폐합해 일괄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는 현대모비스가 고용관련 법적분쟁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하청업체명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 하청업체 통폐합과 사명 교체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이 침해될 위법 가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통폐합과정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인위적 인수합병(M&A)이라는 점 등도 꼼수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0122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현대모비스(0122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21일 관련업계와 22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21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부품을 생산하는 충주 1공장 하청업체 8곳을 '그린이노텍'으로 통합했다. 1공장 하청업체는 2020년 중순까지 에코로드, 퓨어텍, 미산정공, 동진테크, 다온, 원테크, 드림텍, 에코텍 등 8곳이었다. 수소차 부품 제조를 담당하는 2공장도 기존 동화FC에서 동우FC라로 통합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충주 1~2공장 통합과 회사명 변경이 비슷한 시기에, 고용분쟁이 발생했고 그곳 하청업체 노조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2020년부터 사측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며, 30일 4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자 (모비스가) 8개 협력사들을 현재의 1공장은 그린이노텍으로, 2공장은 동우FC 2공장으로 통합해 생산전문사로 위장했다"며 "소송을 대비해 현대모비스 간판을 철거하고 하청업체 이름으로 바꿔 단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충주 1~2공장 통합이 모비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에서 그린이노텍으로 바뀐 건물 간판(사진=뉴스토마토 근로자 제보)<br>
현대모비스에서 그린이노텍으로 바뀐 건물 간판(사진=뉴스토마토 근로자 제보)

충주공장 부지는 2012년부터 에이치엘그린파워 소유였으며, 모비스는 2021년 8월 에이치엘그린파워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고, 충주 공장 내부 라인도 100% 모비스의 설비로 꾸려졌다. 

모비스 충주 1공장 그린이노텍의 2020년 조현우 전 대표와 2021년 차동호 현 대표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임원을, 2공장 동우FC 이기택 현 대표는 기아 임원을 지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제보한 일부 근로자들이 카톡과 메일 등으로 모비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비스측 관계자는 "그린이노텍은 현대모비스와 별개 회사로 생산전문사 경영진이나 직원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진행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주체인 근로자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위민 김모 변호사는 "법적으로 실질적 지시를 하고 있다는 '원청'임이 인정되려면 '하청'이라는 회사의 실체가 없고 형식적이라는 부분이 증명돼야한다"며 "회사를 통합해 대규모로 꾸리고 간판까지 내걸면 하청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에 설비나 자재를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설비로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다면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이기선)는 A씨 등 현대차(005380) 하청업체 직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현대차가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1·2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자동차 생산업무 파견에 해당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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