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뒤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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