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조사 요청 공문 보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미지급 및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정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약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율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50억원은 회사 규모로 볼 때 크지 않은 액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삼성SDS의 용역 지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으로써 삼성SDS가 시장에서 계속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삼성SDS에 상당한 재무적 이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한 금액은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손해로 귀결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