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회사의 비율 감소세…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 책임회피 우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가 경영엔 참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위는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집단의 2100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15.2%로 매년 1%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6.3%, 사각지대 회사의 20.9%에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규제대상 회사의 8.1%에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겸직 보수로 89억원을 받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과 SM, 영풍, 아모레퍼시픽 등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등재되는 등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올해 새롭게 공개한 항목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CJ그룹과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CGV, CJE&M 등 5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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