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심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날인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제재심이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하나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서도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제재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하나은행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진행되는 첫 제재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당초 사전 통보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로 낮아졌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는 ‘주의적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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