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후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엔씨소프트(036570, 대표 김택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성남 고용노동지청은 11월 30일부터 엔씨소프트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고용당국이 IT업종 근로자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진행했던 특별 감독이후 4년 만에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당시 감독에서 엔씨소프트는 임금체불, 기간제 근로자 차별 등 7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엔씨소프트는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감독은 물론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수시·특별 감독등 근로감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0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내 성희롱 폭로 글이 게재돼 논란이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성희롱으로 여직원들이 잇달아 퇴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엔씨소프트는 논란이 일자 사내 자체 조사 후 해당 의혹 관련자를 포함한 직원 6명을 자체 징계처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감독 당국의 부실 대응과 엔씨소프트의 조직적 은폐에 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근로감독에서 숨겨져 있던 피해 사례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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