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검찰 철저 수사~김 회장 사실이라면 즉시 사퇴해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지주 제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명은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글로벌사업부장,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 부행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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