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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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책임론을 놓고 시민단체와 금융감독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날인 7일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시민단체들이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함 부회장을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봐주기 제재’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됐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직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조치안에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경영진에게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및 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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