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접 납품거래에서 위탁자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 인정

BYC 이미지(사진=BYC 페이스북)
BYC 이미지(사진=BYC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비와이씨(001460, BYC)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BYC(0014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BYC(0014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을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직접 위탁하면서,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규정위반이다.

BY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BY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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