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의 장남, 팬오션 인수 과정 불법 여부도 조사

하림(사진=하린 페이스북)
하림(사진=하린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가 하림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24인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접수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시장질서 교란 혐의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림(1364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며 과징금 4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횡령· 배임 등 다른 위법 사항도 있었을 것이라며 형사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2010년 김 회장의 장남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법인 증여 방안을 검토했다. 김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멛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2017년 2월까지 계열사들은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다.

또한 경찰은 팬오션 인수가 장남의 하림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5년 하림그룹이 김 회장의 장남이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운 선사 팬오션을 인수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하림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시와 공정위 조사 자료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림지주 대표이사 겸 하림그룹 회장(사진=하림 홈패이지)
하림지주 대표이사 겸 하림그룹 회장(사진=하림 홈패이지)

한편 하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경찰 수사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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