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이 대출금리 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1건 조치를 내렸다.

웰컴저축은행 내규에 의하면 조정금리는 시장질서 및 건전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 이내로 운용하고,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웰컴저축은행은 마케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품·채널별 및 부동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금리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대환대출 여부 또는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여신 건별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한도를 정하지 않았고, 적용 근거를 기록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조정금리는 시장질서 및 건전경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 등 단일 사유로 중복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운용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조정금리의 적용 근거를 기록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 체계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유입고객 확대를 위해 목표승인률 또는 차주의 상환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수회에 걸쳐 승인 및 한도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이후 유입된 고객에 대해서도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웰컴저축은행에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사후관리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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