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사진=아우디 페이스북)
아우디 A6(사진=아우디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등 4차종을 29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8월 2일부터 2021년 1월 29일사이에 생산한 1만1929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제어유닛 소프트웨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6 45 TFSI 등 4차종에 특정기간 동안 생산된 일부 차량이 공회전 속도근방에서 작동될 떄 엔진제어유닛 소프트웨어에 의한 캠축 조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로인해 특정작동 상황에서 캠축이 최적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차량이 정차상태, 혹은 정차 직전에 엔진부조 (엔진떨림)현상이 발생하고, 드문경우에 엔진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 A6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아우디 A6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대상차량은 A6 45 TFSI, A6 45 TFSI Premium, A6 45 TFSI qu., A6 45 TFSI qu. Premium 등 4차종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9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컨트롤뉴싱르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실시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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