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사업자에 하도급거래법 위반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전경(사진=HDC 산업개발 홈페이지)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전경(사진=HDC 산업개발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HDC 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HDC 현대산업개발(2948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HDC 현대산업개발(2948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공정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했다.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백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천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그러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했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 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 산업개발 페이스북)
HDC 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 산업개발 페이스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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