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4일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달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소득 8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인 분류작업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이행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약 900여명 이상의 택배기사를 조사한 결과 64%가 개인별 분류가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택배노조는 "어제 택배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많은 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 체결된 6월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분류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2만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으로 빚어진 택배 배송 차질 건수는 하루 평균 4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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