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 배상책임 60%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용정보기업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대표 황종섭)가 지난 2012~2013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카드사와 은행에 584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최근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와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각각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국민카드에 404억원, 농협은행에 18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 건의 총괄 매니저였던 KCB 직원 A씨는 고객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국민카드 5378만명, 농협은행 2511만명에 달한다. 

이후 A씨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국민카드와 농협은행도 고객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가 직원의 감독업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B는 재판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에 고객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CB는 시스템 개발 중 고객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개발 인력을 선정할 때 단 하루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A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며 KCB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카드와 농협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KCB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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