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손해만 소비자 전가···이율배반적 행위"
메리츠화재 등 연봉 30% 수준 성과급 지급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대표 홍원학)를 시작으로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 DB손해보험(005830, 대표 김정남), 메리츠화재(000060, 대표 김용범) 등 주요 손보사들은 오는 3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화재는 연봉 기준 30%대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손보사들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현대해상은 연봉의 10%를, DB손해보험은 25%를, 메리츠화재는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진료 등 보험료 누수”라며 “보험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가 전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한 위험손해율만 공개할 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업손해율을 공표하지 않아 손해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손보업계는 지난 2021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를 넘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실손보험료를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14.2%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금소연은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말 기준 손해율이 76.8~98.4%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상황인데도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10개 손보사의 지난 2021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급증한 수치다. 

금소연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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