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신규가입 전면 중단

(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이 12일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및 타 시중은행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나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 유예기간이 제공되고, 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분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및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도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에게 환전, 송금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지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협조를 통해 응대할 계획이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한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 중이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유지하고,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며, 향후 시중은행 ATM 이용 시에도 인출 및 이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최소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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