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예정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보상 문제에 대해 연대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시민단체 인사와 각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석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시민들과 은행 측에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불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자본시장법상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손실보상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업무상 배임 이슈를 회피했으니 기업은행도 합리적 경영판단을 통해 배임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10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기업은행 측은 사적화해는 내용에 따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행장은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는 20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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