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임 담합 제재

(사진=HMM)
(사진=HMM)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15년 동안이나 동남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900억 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당초 8000억원대 대비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담합한 혐의다.

특히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하는 물량 이동 제한을 통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또 이들과 함께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특히 총 23개 선사는 담합 시기와 종기는 상이하나, 가장 처음 담합에 참여해 마지막까지 담합을 지속한 선사(고려, 에이치엠엠, 장금, 흥아)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선정됐는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고려해운으로 296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 뒤로 흥아라인(180억 5600만 원), 완하이(115억 1000만 원), 장금상선(86억 2300만 원) 순이며, HMM은 36억 원이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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