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빌리프 제품군. 사진=LG생활건강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이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막대그래프’ 성분 표기 방법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토니모리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니모리가 막대그래프 표기 방법은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가 막대그래프 표기법이 LG생활건강이 브랜드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인정한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시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의 용기에 유효 성분 등이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되는데, 토니모리가 이를 따라했다며 지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의 핵심은 화장품 용기 성분 표기법이 비슷한 것이 부정 경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LG생활건강은 빌리프가 150년된 영국 허브 브랜드 네이피어의 제조법을 기반으로 원료, 처방 안전성 등에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준다는 취지에서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품에 천연 유효 성분의 첨가량 등을 막대그래프로 정확하게 표시한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토니모리는 막대그래프가 이전부터 있던 표기법이라고 반박했다. LG생활건강 고유의 성과가 아니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부정 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토니모리의 경우, 지난 2019년 출시한 ‘닥터오킴스’ 제품에 막대그래프 표기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현재는 패키지 리뉴얼 상태로 막대그래프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양 사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막대그래프 표기법이 LG생활건강 측이 브랜드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며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빌리프의 막대그래프 표기 방법은 그 자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며 “이번 판결에서 브랜드 성과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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