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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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약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판결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최신원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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