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 도용, 무고 등 불법행위 확인…모든 법적 조치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고소한 보툴리눔 균주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하여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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