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CI
크래프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크래프톤(259960, 대표 김창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내 조사위 결과를 존중하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이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지난 1월 행정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직원 A씨가 상사인 유닛장 등에게 폭언을 듣고 1평(3.3㎡)짜리 전화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해결하라고 지시 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에 크래프톤은 사내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 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지난해 11월 내렸다. 

피해 당사자들은 이 결론에 불복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청이 사측의 조사 결과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