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카드사 모집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7개 카드사 모집인 181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한 회원 모집 △타인에게 회원 모집 위탁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해당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롯데카드 소속 모집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연회비 1만원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14배에 달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했다. 신용카드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등 사례들도 적발됐다. 

카드사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모집인은 △롯데카드 47명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KB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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