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리스크 재점화···회장 선임 절차 영향 줄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금융당국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었다. 

함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 부회장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 줄 알았던 법률리스크가 다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근 함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에 달한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해둔 상태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치면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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