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1년 주식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약 4년만에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가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분식회계 논란을 마무리 지으며 거래정지 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 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3사의 과징금 총액은 130억3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에 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관련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장기간 걸쳐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하는 등 부실 회계 처리 관행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은 1300억원,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은 각각 1600억원, 130억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3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진 않았다. 

이같은 결정에 셀트리온그룹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며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비록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사안은 기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셀트리온 3개사에 긍정적인 결론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그룹이 분식회계 논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9%(6500원) 오른 18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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