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22일 오후 1시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중단하고, 최근 허위 특허 출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86%(1만2000원) 내린 16만3000원으로 장 마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DWJ1248(성분명: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대상의 국내 임상 2/3상 시험을 자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확산으로 증상 악화 비율이 떨어져 경증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임상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b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 또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대상자의 증상 개선을 확인했으나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임상시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에도 'DWJ1248'의 코로나19 예방 적응증 임상 3상을 포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및 등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웅제약의 예방과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대상의 임상이 연이어 중단되면서, 현재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중증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임상만 남아있게 됐다. 

여기에 최근 대웅제약의 허위 특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는 국내 대형 제약사가 특허청으로부터 허위 특허 혐의로 수사 요청을 당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대웅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특허청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대웅제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한 실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대웅제약이 조작된 실험데이터를 제출해 알비스D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돼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관련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과정에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내는 등의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후속제품 알비스D의 경우 2016년 1월 조작한 데이터를 제출해 기만적 특허를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대웅제약 주가는 이날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3%(2500원) 떨어진 16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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