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 인수, 경쟁제한 우려 없다"
관건은 기존 점포 간판 사수하기···기존 점주 이탈 막아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I. 사진=각 사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I. 사진=각 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004990)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국내 편의점 업계가 3강 구도로 재편됐다. 향후 관건은 세븐일레븐이 기존 점포의 간판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냐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올해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기준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편의점 수를 더하면 1만3775개로, CU(1만5816개)와 GS25(1만5453개)와 엇비슷해진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겹치는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공정위는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즉시배송)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현재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검토했다. 다만 이 역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결론냈다.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에 대해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코리아세븐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요한 숙제는 '간판 사수'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당분간 별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후 별도 브랜드로 유지하다가 2019년에서야 두 법인을 통합한 바 있다. 이에 미니스톱 가맹점들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의 현재 점포 수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지다. 업계는 미니스톱과 계약이 만료된 점주들이 다른 편의점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편의점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니스톱과 가맹 계약이 끝나는 우량 입지의 점포만 골라 공략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가맹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 수가 많아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점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업계는 5년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4년 전인 지난 2017년은 신규 출점이 가장 많은 해였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계약이 만료돼 위약금 없이 다른 브랜드로 간판을 바꿀 수 있는 점포는 약 5000여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점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S25와 CU는 각각 1800억원, 2000억원, 이마트24는 400억원을 가맹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점주들의 우려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례로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양 측의 편의점주들은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꾸면 동일 브랜드끼리 경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편의점은 브랜드마다 상품, 서비스로 차별화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근거리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생기면 강점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가 고시한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세븐일레븐에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자사 브랜드화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븐일레븐 점포와 미니스톱의 점포의 이탈을 최대한 막고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갈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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