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휴젤 상대로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 나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메디톡스(086900,대표 정현호)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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