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과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당당히 맞설 것"

사진= 휴젤
사진= 휴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휴젤(145020)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휴젤이 "근거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메디톡스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휴젤은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중국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의 경영 행보를 지적했다.

휴젤은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휴젤은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메디톡스는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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