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에게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벌어진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조모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각각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가 아닌 동생들 측 조문객만을 선별해 명단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정 부회장이 방명록을 보여주지 않자, 지난 2021년 3월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 외에 상속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모친 유언에 따라 10억원은 전부 동생들 몫으로 돌아갔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 2021년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16억7800만원 △현대커머셜 15억2500만원 △현대캐피탈 76억8900만원(퇴직금 포함) 등 총 108억92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