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 제공)
(사진=KT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인가는 ‘전자문서 및 전가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해 저장·보관하고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한다.  또한 이를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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