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 소송이 재개됐다.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엇갈리면서 6월 예정된 증인출석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전날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출석일을 정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이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6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했다. 함춘승 사장은 홍 회장에게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소개한 인물로, 이번 매각 계약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6월 21일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각각 따로 출석 요청을 할 계획이다. 대질심문 여부는 미정이다. 또한 핵심 증인 3명 이외의 6명(박종구·박종현·김완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 배민규·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7월5일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홍 회장 "쌍방대리, 계약 무효" vs 한앤코 "계약에 문제 없다"
앞서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홍 회장 측이 매각을 위한 주총 당일, 돌연 일정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을 이행하는 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며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자칫 어느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

반면 한앤코는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 금지 소송 등 세 차례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이에 업계에선 사실상 한앤코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새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보다 빠른 증인신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이 증인에 대한 심문 이후 준비 기간을 내세워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증인 출석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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