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증권 제공)
(사진=교보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증권(030610, 대표 박봉권·이석기)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투자자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했다.

또 교보증권은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해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교보증권에 △위험관리 기준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강화 필요 △펀드 설정 관련 심의 절차 개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1건을 내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