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주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기본 실무와 사례를 핵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자금세탁 관련 사례 등이다.

수강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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