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전산장애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이 전산장애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000810, 대표 홍원학)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삼성화재를 상대로 전산장애 관련 손해배상금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19억50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해당 전산장애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를 키움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했는데, 키움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관련 선물 종목인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거래가 중단된 것.

제때 청산 주문을 넣지 못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손실이 증거금을 넘어서면서 캐시콜(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도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이후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했으며, 보상액은 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진행한 피해보상에 대해 삼성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현재 소송 중인 건이라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가입한 보험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다. 

다만 삼성화재 측은 키움증권 전산장애와 손실보상 요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산장애 사고를 낸 금융사가 보험금 청구소송까지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법원의 판결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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