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7개 사업자 확인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심각'

올해 1월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12일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무엇보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18건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유해,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노동부는 "(주)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직원이 약 930명에 달하는 중견 기업으로 모기업은 삼표그룹이다. 특히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으로,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여기에 산표산업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8년간 고양(서울 은평)과 파주지역에서는 가격과 물량, 거래지역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2억 3000만 원을 부과 받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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