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9.15 노사정대타협' 이후 '5대 노동법안' 입법 전까지 각 측이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0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은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와 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또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장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노사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임금은 높지만 효율은 낮다면서 '성과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 저성과자는 퇴출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한국노총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주장이 노사정 대타협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5대 노동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될 사항이고 국회 입법권 영역"이라며 "근로계햑 해지·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마련은 합의문에서 노사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의 동의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합의문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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