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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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의 정책과 관련해 인권 침해와 차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쿠팡의 40여 개 풀필먼트(물류통합관리) 물류센터 중 현장 조사에 나갈 곳과 조사 시점을 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노조는 쿠팡이 작업장 내 안전과 보안을 핑계로 노동자가 근무하다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은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쿠팡은 '작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성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 쿠팡 작업 현장에선 관리자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도 물류센터 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의 경우, 근로자들 모두가 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된 공용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사가 단순한 휴대전화 반입금지가 아닌,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 간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인권위의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금지와 관련해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진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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