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부담 증가 등 불합리" 개선 요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캐피탈(대표 목진원)이 자동차 리스 고객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산정해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3건을 제재 조치했다. 

제재 내용은 △렌탈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다수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분류 개선 등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9년 5월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정한 바 있는데, 현대캐피탈은 오히려 해당 수수료 최고요율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기 중도해지 고객의 부담이 증가하고, 중도해지수수료 평균금액이 상승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 리스 약관 개선 취지를 감안해 최고요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리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도해지비용 산정체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성과보수 지급 기준 규정 준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집행 책임자 수십명에게 이를 일시 전액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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