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용제한 처분은 부당"

(사진=넥슨 제공)
(사진=넥슨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게임 오류를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이용자에 ‘30년 이용제한’ 처분을 내린 넥슨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7-3민사부(심연수 재판장)는 넥슨 온라인게임 ‘어둠의 전설’ 이용자 A씨가 넥슨에 제기한 ‘게임이용권 방해 제거’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로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저가 아이템과 고가 아이템을 합치면 저가 아이템이 고가 아이템으로 변하는 오류를 이용해 개당 500원~1500원 상당의 아이템 9907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넥슨은 A씨가 게임 내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30년 이용제한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처분에 불응하며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보유하고 있었을 뿐 게임을 진행했거나 해당 아이템을 다른 아이디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아이템의 효과와 가격을 고려하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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