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시사용승인 연장 않기로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부산 롯데타워 백화점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동은 6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부산시는 해당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은 이날로 만료되며, 이날 이후 롯데백화점의 광복점 운영은 '불법'이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입점한 800여개 브랜드가 무기한 문을 닫게 돼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롯데쇼핑이 옛 부산시청 터에 이 시설들과 함께 랜드마크로 건립하기로 한 롯데타워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 또한 업체 측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상업시설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 측은 롯데타워 설계를 보완하고 재심의를 요구해 지난 26일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경관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기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부산시는 경관심의 통과와 백화점 영업 연장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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