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행정처분 '정당'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 등 회사 손해 보상해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이트진로(000080)가 총수일가 소유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 사실이 인정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를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등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총수 2세 박태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주요 부당행위로는 ▲서영이앤티에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 지급 구조를 2012년 말까지 지속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부당지원행위(지원금액 약 100.3억원으로 추정)로 서영이앤티의 매출액이 급증했고, 지배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지분을 각각 14.7%, 58.44%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 또 한 번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내부거래로 인한 손해 '169억원대' 추정
주목할 사안은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 됨으로써 사실상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종결된 만큼, 이제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주식매각 우회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과징금 79억 5000만원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처분이 인용된 부당지원 거래에 관한 지원금액이 약 89억 3000만원임을 고려하면 하이트진로 법인이 내부거래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최대 168억 8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부당하게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하이트진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판명난 만큼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 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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