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AXA(악사)손해보험(대표 기욤미라보)이 계약직 콜센터 상담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AXA손보 계약직 상담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상담원들은 채용 시 ‘일정 정도의 평가와 실적을 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입사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 만 2년 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직 상담원들은 함께 근무했던 무기계약직보다 근무성적이 우수했다”며 “회사는 계약직 상담원들을 실적으로 갱신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재계약 갱신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하에 결정해왔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공고, 관리자들의 반복적인 언급, 계약 갱신의 관행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근무해 실적이 좋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보험계약 건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측이 계약직 상담원에 대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 평가 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봤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재량하에 재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제개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계약만료 통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