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가격·생산량 협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림(136480)과 올품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림과 올품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 하에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품은 김홍국 하림 회장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하림 계열 8개사가 올품에 부당이익을 챙겨줬다고 판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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