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등 핵심 키워드 기반 기본원칙 14개 조항 제정

롯데홈쇼핑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했다. 사진=롯데홈쇼핑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홈쇼핑은 ESG경영 강화와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인권경영 헌장’은  ‘자유’, ‘평등’, ‘준법’ 등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고용 및 업무 차별 금지 ▲파트너사 상생 발전 추구 등 국제 규범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환경경영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ESG 경영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ESG 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숲 조성, 폐섬유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활동을 비롯해 파트너사 상생, 준법경영 등 분야별 추진 로드맵을 구축해 ESG경영을 실행해왔다. 

여기에 이번 ‘인권경영 헌장’ 제정을 계기로 임직원 인권의식을 내재화하고, 파트너사, 고객 등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 및 확대한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이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ESG실장은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했다”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으로 인권경영을 정착 시켜 ESG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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