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약 써달라" 리베이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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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위에게 덜미를 잡혔다.

25일 공정위는 영일제약(주)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영일제약(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천만 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특히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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