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이달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의 결과다.

또한 방통위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SK텔레콤 68억9천만 원, KT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부정책은 규제에서 자율화로 변화해 왔다. 2000년 6월 (구)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바 있다. 이것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3년 3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한시적 금지조항을 도입했고, 2006년 3월에는 부분 허용조치를 취했으며, 2008년 3월에는 법 일몰에 따라 보조금 자유화가 실시됐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금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 차별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에 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잉지급 행위는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 보조금 규제의 의미와 문제점

규제의 적정성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법령을 과연 현재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 즉, 일명 ‘폐쇄몰’과 같이 소수의 이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입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같이 일정기간에 한정해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전략의 하나다.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규제의 효과성 문제
포화상태인 우리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위반율을 살펴보면, 2010년 SK텔레콤 61%, KT 52%, LG유플러스 61%, 2011년 SK텔레콤 40%, KT 38.5%, LG유플러스 45.2%, 2012년 SK텔레콤 43.9%, KT 42.9%, LG유플러스 45.5% 등이다.

특히 2011년 과징금 부과 당시 향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2012년 조사에서 3사 모두 위반율이 상승한 것은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는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는 방식의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입자 유인책인 통신서비스 요금인하의 경우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게도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출혈이 더 크기 마련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요금인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규가입자에게만 일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업전략일 수 있다.

3) 규제의 부작용 가능성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통위의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 조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상당부분 부풀려져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여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책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고, 이러한 관행 속에서 현재 스마트폰의 출고 가격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미 보조금을 감안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부담은 이용자에게로 전가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보조금 재원이 요금할인 등에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지 확신할 수 없다.

■ 개선방안

단말기 선택권 확대
먼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우리나라 단말기시장을 개방하여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고가단말기 위주의 출시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단말기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일부 제품만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해외에서만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기업의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출시 단말기의 국내수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현재 해외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단말기의 설계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로서는 그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유럽 및 북미국가와 동 제도의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국내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높아진 스마트폰 가격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 가격 정보 제공
사업자별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개설이다. 지금도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격(요금제)은 방통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별 약정기간에 따른 단말기 가격대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의 정보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간 차별 금지 및 이동통신사의 과잉경쟁 방지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는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의 적정성,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존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시장과 보조금 문제 역시 이처럼 직접 규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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